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문단 편집) === 차종 변경 논란 === [[모노레일]]로 계획되었던 엑스코선은 도시형 [[모노레일#s-6.2|과좌식 모노레일]]의 제작사인 [[히타치 제작소|히타치]]에서 사업 불참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철제 [[경전철|AGT]]로 선회되었다. 이유는 2016년도부터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국내에 도입하는 모든 차량의 설계와 부품의 설계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형식승인을 요청하는 자가 그 승인비를 원천부담하여야 하고 일본 현지 본사 및 생산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파견되어 승인 업무를 실시해야 하고 모든 설계도면과 특허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작 9편성 18량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비용과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일본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조건이다. 3호선이 건설되던 2010년 초 당시에는 이러한 형식승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이 도입될 수 있었지만, 잇다른 국내 철도사고로 인하여 형식승인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업계획이 틀어져 버린 것이다. 대구시는 형식승인비를 차량가에 포함시켜줄테니 꼭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히타치 측에서는 기술유출을 이유로 결국 사업에 불참하게 되었다. 일본도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에 설계도면과 특허서류를 그것도 돈을 내면서 제출하는 것은 히타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결국 대구시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사업 노선을 운행하는데 경제적, 운영적으로 적합한 철제AGT로 차종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0.85m 사이즈의 궤도빔 두 가닥만 얹어져있는 모노레일과 달리 철제 AGT는 상판의 폭만 8m에 이르는데다 폐쇄적인 구조라서 하늘을 가리는 면적이 4배에 달해 이에 따른 일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사실상 10m~15m 높이의 고가도로가 수성구부터 북구를 거쳐 동구까지 연속적으로 지어지는 것과 구조적으로 다름없는 형태가 된다. 또 도로 폭이 좁은 대현로 일부 구간에서는 고가경전철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 건축물과의 최소거리를 규제하는 건축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또 모노레일의 회전 반경은 50m이지만 철체AGT는 회전 반경이 100m이기 때문에 엑스코 및 유통단지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엑스코선의 위치(동관과 서관 사이)를 경유하는 노선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모노레일 사업 좌초는 비단 엑스코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3호선과도 연계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비록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은 폐기가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40년이 지난 철도차량은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차량을 교체할 때 역시 해당 차량의 설계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히타치만이 사업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히타치에서 그 때도 사업불참의사를 밝힌다면 3호선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하여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한 법령 개정 역시 추진해보았지만 이 역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